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오늘(11일)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긴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4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151억 8,797만 55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처제와 여동생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복구되지 않아 추징을 선고하는 액수가 1,151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전부 회복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피고인의 행위로 회사와 주주 등의 손해가 막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사건 이후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재산을 확보해놓거나 출소 후 재산을 활용해 이익을 누리겠다는 계산을 한 흔적이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이 씨가 범행 후 도피하면서 실종 선고와 실형 선고, 공소시효 만료 기간 등의 경우를 놓고 이익을 따져 본 쪽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범죄 수익을 금괴와 명품 시계, 오피스텔, 아파트,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역시 횡령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처제와 여동생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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