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ㆍ위례 개발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 측에 설 이후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4,040억 원의 수익을 챙기게 도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비서관 등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민간업자들에게 428억 원을 받았으며 이 중 일부가 이 대표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 전 비서관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대표가 이 과정에 대해서도 관여했거나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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