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섬에 서 있던 대리운전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 흑석동의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만취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다 4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는 전북에 있는 집까지 가려고 운전대를 잡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보행섬에 서 있던 40대 남성을 들이받았습니다.
자동차 판매장에서 근무하던 피해 남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자 야간에 대리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일도 피해 남성은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운전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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