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돼 검거된 50대 지명수배자가 5층 건물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울산북부경찰서는 9일 밤 10시쯤 울산광역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몰던 50대 A씨를 음주단속을 통해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신원조회 과정에서 A씨가 사기 혐의로 부산지검에서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체포했습니다.
이어 A씨가 복용 중인 약이 있어 집에 다녀와야 한다고 요청해, 경찰관 2명이 동행해 A씨의 거주지인 북구의 한 건물 5층 원룸까지 동행했습니다.
원룸에 도착한 A씨는 경찰관들이 말릴 새도 없이 갑자기 창문 밖으로 몸을 날려 뛰어내렸고,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현장에 있던 경찰관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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