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전 연세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연세대 의대 여자 화장실에 4차례 숨어 들어, 옆 칸에 들어온 여성들을 모두 32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한 뒤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1명과 합의하고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은 점도 감형 요소로 고려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배신감과 성적 수치심,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아 쉽게 회복되기 어려워보인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학교에서 제적 처분됐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감돼 있던 A씨는 석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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