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 열리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에서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11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을 살펴보면 불법 기부행위가 7건(10명), 호별 방문 선거운동 금지 조항 위반이 1건(1명)이었습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내에 선거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어 왔습니다.
전남에서는 17건, 29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 불법 기부행위가 12건(20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3건(6명), 기타 위반 사항 2건(3명)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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