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노동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사고 2년 3개월여 만에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임 모 씨 등 3명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포스코와 당시 광양제철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벌금 2천만 원, 다른 관련자에게는 벌금 2백만 원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포스코 현장 파트장인 김 씨 등의 과실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해 줄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용주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모두 합의했고, 처벌을 위하지 않는 데다 모두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는 산소배관 균열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장에 있던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사고 직후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회사 차원의 사과문을 내고 유족과 지역사회에 사과했습니다.
사고 발생 2년 3개월여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결국 책임자들 모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으면서 솜방망이 선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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