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ㆍ고교생 14명이 여중생 1명 집단 폭행..무더기 재판행

작성 : 2023-02-17 07:14:51
▲자료 이미지
여중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과 고등학생 등 1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제주시 노형동의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여중생 한 명을 30분 넘게 끌고 다니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A군 등 9명을 소년보호사건 송치했습니다.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5명은 앞서 제주지방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고 피해자 얼굴에 트림을 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또 피가 묻은 피해 학생 교복 상의를 벗겨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인근 CCTV 영상에 이들의 범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 학생이 무리 중 한 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다녀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시교육청은 가해 학생 4명에게 전학 처분을,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는 서면사과와 출석정지, 특별교육 등을 명령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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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수진
    허수진 2023-02-17 15:43:08
    전학처분???? 퇴학이 아니고???? 이러니 법 무서운줄 모르고 범행하는거다.
    저런 것들은 퇴학처분하고 감빵에 넣어서 교육 좀 시키고
    사회에 나가서도 범죄자로 낙인찍어서 사회생활 못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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