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6일)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하되, 연장근로 단위를 '주'에서 '월ㆍ분기ㆍ반기ㆍ연'으로 다양화하고, 연장근로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주 64시간 상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제시했지만 정부가 그 원칙을 깼다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아침 9시 출근해 자정까지 일해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라며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64시간 상한을 제시했지만 만성피로의 기준이 되는 12주 연속 60시간 노동에는 뭐라 답하겠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도 "노동자 선택권이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개편안의) 본질은 장시간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휴식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 노동부 장관은 더는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한국노총 유정엽 정책2본부장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규칙적인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건강과 산업안전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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