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토지 소유주와 재개발 조합 간의 토지 보상 갈등으로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요.
주민들의 재산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아파트 주변 도로가 울타리로 막혀 있습니다.
6차선이어야 할 도로는 4차선만 이용이 가능하고, 인도도 뚝 끊겼습니다.
이 재개발조합 아파트는 지난해 가을 임시 사용승인을 받고 입주를 시작했지만,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등기도 나지 않아 입주민들은 저리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 싱크 : 입주민
- "디딤돌(대출) 되면 좋은데 디딤돌이 안 되잖아요, 등기가 안 쳐지면. 디딤돌 하면 1%대에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안전사고의 위험도 높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숙 / 입주민
- "지금 아파트 자체에서 그게(도로 정비가) 안 됐으니까. 등기도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죠, 지금."
이런 불편은 조합과 토지 소유주 간 토지 보상가격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보다 못한 광주 북구가 나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G) 토지 소유주는 지난 2007년 전 소유주와의 맺은 약정서와 광주 북구의 중재대로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현금보상을 이행하라는 주장입니다.
▶ 싱크 : 토지 소유주
- "지금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로) 현재 감정을 받아야 (보상)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감정을 받자는 내용이지, 감정한 수가에 대해서 우리는 수용을 하겠다."
그러나 조합 측은 현 시세대로는 보상할 수 없다며, 사업 인가 전인 2016년 시세대로 지급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싱크 : 재개발조합 관계자
- "우리는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버린 거죠, 평가를 아직 안 해봤지만."
북구가 조합 측에 분쟁조정위원회 안을 최종안으로 통보한 가운데, 조정이 결렬돼 본격적인 소송전이 벌어진다면,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언제쯤 가능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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