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리면 매일 1천만 원"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작성 : 2023-03-14 06:02:31
▲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 : 연합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송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방송가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나는 신이다: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제작한 넷플릭스와 MBC, 조성현 PD 등을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8부작 중 아가동산을 다룬 5, 6회가 아가동산 및 김기순에 관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송을 계속할 경우 아가동산 측에 매일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자신을 신이라 부른 네 명의 인물과 이들 뒤에 숨어있는 사건들을 다뤘습니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으며, 'PD 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습니다.

해당 다큐멘터리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낸 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이후 아가동산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법원은 JMS가 다큐 공개일에 앞서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전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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