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에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찰관의 해임은 적법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행정2부는 오늘(30일) 근무 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된 경찰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근무 시간 중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모두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해임됐습니다.
초과 근무 중에 이 여성과 성관계나 식사를 한 뒤 경찰서로 돌아와 초과 근무 수당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 수당 80여만 원을 부당 청구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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