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벌어진 '마약음료' 사건은 중국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행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약음료가 담긴 빈병이 중국에서 공급됐고 협박전화 발신지도 중국인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핵심인물을 추적하고 중국 당국에 공조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문제의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전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A 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강원 원주시에서 우유와 필로폰을 섞어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이를 서울의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전달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중국에서 보내온 빈 병에 담은 마약음료를 고속버스와 퀵서비스를 통해 서울로 보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B 씨는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이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변작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우회 IP(인터넷주소)를 사용해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마약음료 현장 유포를 지시한 중간책과 범행을 전반적으로 꾸민 총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마약음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1명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학부모 1명을 포함해 8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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