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여 동안 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수용자는 모두 2억 4,130만 7,027원을 받은 A씨였습니다.
A씨가 받은 영치금은 2위 수용자(1억 80만 3,760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 9,959원)의 3배에 달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응원 차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수용자가 보관할 수 있는 영치금은 최대 3백만 원입니다.
3백만 원을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 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됩니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쓰지 못한 영치금은 석방 시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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