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딸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계부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결국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동거녀의 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TV를 보는데 주위에서 얼쩡거린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A 씨는 또 비슷한 시기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얇은 잠옷만 입은 동거녀의 또다른 딸을 베란다로 내쫓는가 하면, 식사와 물도 주지 않고 잠도 베란다에서 자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의 학대 행위는 평소 피해 아동의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손목이나 눈 주위에 늘 멍이 들어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담임 교사의 신고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수사기관에서 자매를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자매의 친모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학대 정도가 심하고, 피해 아동들이 느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 씨는 학대한 사실이 없고,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2심도 "아동학대 범행은 저항이 어려운 약자에 대한 범죄라는 측면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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