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지난해 12월, 대전시 동구의 한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54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병원 직원이 다행히 A씨에게 라이터를 빼앗아 불은 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오전 화상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입원 수속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를 던지려다 제지당하자 병원을 나간 뒤 6.7L짜리 휘발유 통을 사서 옷에 숨기고 병원에 들어가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있는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휘발유를 사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범행한 것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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