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된 원아가 잠을 자지 않는다며 이불로 덮은 뒤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당시 9개월이었던 천동민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그 위에 이불과 쿠션을 올리고 자신의 상반신으로 천 군을 14분 동안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징역 1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고, 피해 아동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국민 법 감정과 아동 종사자의 경각심 고취 차원을 위해서라도 법정 최상한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씨에게 아이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보육교사가 있고 녹화가 되는 상황에서 범행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뒤 곧바로 119에 신고하게 했다"며 "또 구조대가 올때까지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인 천동민 군의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을 지켜보던 천 군의 어머니 보티 늉 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섰고, 결국 법원 현관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아버지 천동림 씨 역시 "베트남에서 아동학대 범죄는 사형이나 종신형을 받는데, 살해의 고의가 없다고 징역 19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4분 동안 아이를 눌렀다, 어른도 그렇게 누르면 죽을 수 있다. 이건 살인"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사과한 적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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