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진료를 볼 수 없게 된 전북대학교병원 교수가 6개월 만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은 최근 전문의위원회를 열어 A교수에 대한 겸직 허가 요청을 결정하고, 지난 20일 전북대학교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반수 이상이 A교수의 겸직 허가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대 소속의 A교수는 병원 진료를 허락받은 겸임 교원으로, 최종 인사 권한은 대학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측은 병원으로부터 겸직 허가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 21일, 이를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학 측은 A교수의 정직 기간이 끝났으며, 소속기관인 병원이 합의 끝에 요청한 사항으로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병원 측은 이에 대해 특수진료과인 A교수의 자리를 대체할 전문의를 새로 뽑기가 어렵고, 이대로면 응급 상황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 교수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9일, A교수는 부서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전공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대학 측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병원 측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겸직 해제는 대학교수의 병원 진료를 금지하는 중징계입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에 대해 "전국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의사는 어떤 범죄나 비위를 저질러도 시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고 이에 따라 도덕적 해이도 심해진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물의를 빚은 의사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시그널을 줘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당장 해당 의사가 속한 과가 문을 닫아야 하고, 협진이 어렵고, 응급환자를 볼 수도 없는 병원의 속사정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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