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을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았던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스타항공의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 전 의원의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싸게 팔아 약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한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면서 계열사에 56억 원의 손해를 끼쳤고, 회삿돈을 빼돌려 이 전 의원의 딸이 몰던 외제차 렌트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검사와 이 전 의원 측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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