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가 범행할 때 쓴 모자 때문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일 0시쯤 제주시 봉개도의 한 식품 가공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불로 공장이 모두 타 소방서 추산 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공장 안 CCTV에서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직원 중 한 명이 평소 사용하는 차량이 사건 발생 3시간 전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 마트에 들렀고, 이 직원이 챙이 넓은 모자를 구입한 사실을 포착했습니다.
또, A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에서 받은 대금 약 2억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며 횡령 사실은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