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딸을 굶주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9일)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5개월간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부부는 생후 17개월 아들도 딸과 함께 방임해 영양실조·발육장애를 앓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아동수당 등을 받았으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자식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친구와 놀거나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는 등 하루 이상 아이들만 둔 채 집을 비우기도 했습니다.
딸이 굶주림을 참지 못해 쓰레기를 뒤지자 계부 B씨는 아이의 머리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학대와 방임 끝에 지난해 3월 숨진 딸은 당시 생후 31개월에 불과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부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고, 항소심 법원은 "유기 행위를 지속하면서 상대방의 행위를 제지하지도 않았다"며 두 사람이 공모해 아이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부부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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