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간호협회(간호협)의 '준법 투쟁'과 관련해 간호협이 PA(진료보조) 간호사 등의 '불법 업무 리스트'로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간호협이 배포한 '불법 업무 리스트'의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행위는 행위의 객관적 특성과 위험, 부작용, 후유증, 환자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협은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준법투쟁을 하면서 24개 행위를 담은 의료 행위 리스트를 불법으로 규정해 의료기관에 배포했습니다.
리스트에는 대리처방, 대리기록, 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1st, 2nd assist), 채혈, 조직 채취, 천자, 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봉합, 관절강내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항암제 조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복지부의 오늘 입장 발표는 리스트에 담긴 이런 의료 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한 간호협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런 주장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 2건(대법원 2006도 2306, 대법원 2001도 3677)을 들었습니다.
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며, 다음달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법안에는 PA 간호사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간호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이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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