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고 쇠 파이프로 위협하며 이웃집 부부를 불안에 떨게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10가지 죄명으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년 동안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원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이웃 주민 66살 B씨 부부가 키우는 개가 자신을 향해 크게 짖어 놀랐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던졌습니다.
A씨는 이후 5개월 동안 개 짖는 소리와 넝쿨 콩이 집 담장을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돌을 던져 현관 유리문을 파손하고 쇠 파이프를 들어 협박하는 등 B씨 부부를 대상으로 10여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A씨는 지난해 8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자 부부는 5개월 동안 상당한 불안감 속에서 일상을 보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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