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며 헤어진 연인에게 수차례 편지를 보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대전교도소에 구금돼 있던 지난해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두 달 동안 사귀었던 전 연인에게 7차례에 걸쳐 편지를 보내고, 2차례 전화를 한 혐의로 26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편지에 '못 볼 것 같으면 죽을까 고민하고 있어'라거나 탈옥을 언급하며 '얼굴 보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오빠 싫어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전 연인의 주소지와 연락처, 전 직장 등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도 계속해서 연락하고, 검찰에 피해자나 검사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난 2월 말 잠정 조치 이후로는 연락을 중단한 점, 편지에서 직접적인 위협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언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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