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일본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평소 착용하는 고가의 금 제품을 한국에 두고 출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최근 일본 관세당국이 금 제품 반입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면서 여행객들이 겪을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교부는 13일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 제품 반입 주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외교부는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관세 당국이 귀금속 밀수 대책 강화를 위해 입국항 세관에서의 금 또는 금 제품 반입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순도와 중량, 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 제품을 반입하는 경우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해당 물품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면세 범위(20만 엔, 우리 돈 185만 원)를 넘는 경우 해당 물품에 소비세 등을 과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다"면서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 제품 중량이 1kg을 초과할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입국 시 세관 단속 관련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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