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남성이 범행 16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난 2007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3살이던 여아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경찰이 범행 현장에서 가해 남성의 DNA는 확보했지만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16년 동안 미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DNA를 관련 법에 따라 확보한 뒤, 미제 성범죄 사건의 DNA와 일치하는지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16년 전 원주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폭행 사건 현장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4월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이 16년이 지난 후 DNA 감식을 통해 드러났다"며 "피해자는 긴 세월 공포감 속에 살아야 했던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6 07:18
'중학생 때 후배 다치게 했는데'..성인 돼 처벌받아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