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가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발하며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광주전남공동행동은 오늘(20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유엔 해양법 협약 192조와 런던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생명 위협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전남도지사는 윤석열 정부에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건의하고, 민관 대책기구를 구성해 오염수 피해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릴 예정이었던 일본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건의 관련 실무협의회 회의는 잠정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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