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린 10대 승객이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20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특가법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위반 혐의로 19살 A군을 구속했습니다.
인천지법은 A군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군은 경찰조사 중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다 경찰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마약 종류와 투약 횟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온 A군은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뒤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하고, "여객기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며 다소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19일 오전 5시 30분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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