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5일밖에 안된 자신의 아들 시신을 야산에 묻어 유기한 사실혼 관계 남성과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의 한 주택에서 생후 4일 된 자신의 아들이 숨지자 다음 날 새벽 비닐봉지에 싸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2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지난해 9월 거제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출산 후 나흘 뒤인 9일, 퇴원한 뒤 집에 돌아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망을 확인한 뒤 다음 날인 10일 새벽 인근 야산에 아들을 묻었으며 시신을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화장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 것을 우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이들은 당초 아들을 입양 보낼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 인근에 대한 수색을 벌이는 한편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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