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찰의 퇴근 시간대 민주노총의 서울 광화문 집회 금지 통고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의 집회의 자유가 제한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종대로가 왕복 8차로이고 민주노총은 일부 차선만을 사용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집회가 퇴근 시간대에 이뤄진다고 해서 인근 장소에 막대한 교통 소통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퇴근 시간 집회가 도심권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7일과 11일, 14일 오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계획한 촛불집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4일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집회의 경우 경찰이 사전 준비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허용됐습니다.
집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참가인원이 500명 미만일 경우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부분만을 이용하고, 1천 명 미만일 경우에는 인도와 세종대로 1개 차로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전날인 3일부터 2주간의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경찰이 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후 5∼8시에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일부 집회·행진을 금지하자 집회금지 통고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과 함께 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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