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의 주머니를 뒤져 금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밤 12시쯤 제주시의 한 인도에 놓인 매트리스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머니를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180만 원을 훔쳤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주머니에는 지갑형 케이스를 씌운 휴대전화가 반쯤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깨우는 시늉을 하며 휴대전화를 빼낸 뒤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1시 반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CCTV영상 분석 등을 A씨의 인상착의를 특정하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어 오늘(21일) 새벽 0시 45분쯤 제주시 이도동에서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A씨를 포착, 긴급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금을 챙기고 휴대전화는 현장 근처에 버렸다"며 "훔친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버린 휴대전화를 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줬습니다.
또, A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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