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직 파면'에 불복..교원 소청 심사 청구

작성 : 2023-07-25 17:41:39
▲ 조국 전 장관, 2심 재판 시작 사진 :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또, 조 전 장관이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입니다.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 원 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조 전 장관의 불복은 예상됐던 일로, 파면 의결 직후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는 최근 자신의 입학을 취소한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을 모두 취하한 바 있습니다.

아들 조원씨도 최근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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