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로당에 난입해 80대 여성 노인들을 흉기 등으로 무차별 폭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은 지난해 경로당에서 80대 여성 노인들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 낮, 술에 취해 대구의 한 경로당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A씨는 경로당 총무인 80대 여성 B씨가 자신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안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B씨를 협박한 뒤, 밀쳐 넘어뜨리고 폭행했습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또, 경로당 회장인 80대 여성 C씨가 몸을 피하자 C씨를 뒤쫓아가 마구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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