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맞나"..열차 내 흡연, 5년간 806건 적발

작성 : 2023-08-17 11:34:04
▲ 자료이미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가 80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열차 내 흡연 적발 건수는 총 806건입니다.

2018년 187건, 2019년 164건, 2020년 117건, 2021년 125건, 2022년 151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씩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적발 건수가 다소 감소했지만, 2022년부터는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열차 이용이 증가해 다시금 흡연 적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올해는 6월까지 62건이 집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흡연 적발 건수를 열차 종류별로 살펴보면 고속열차 내 적발수가 전체의 78%인 632건으로 집계됐으며 다음은 일반열차 104건(13%), 전동차 70건(9%) 순입니다.

맹성규 의원은 "열차 내 흡연은 화재감지기를 작동시킬 수 있어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토교통부, 코레일 등은 국민들이 열차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열차 내 흡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흡연 #열차 #과태료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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