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의자 30살 최모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다음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최씨의 구속여부는 19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
최씨는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최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규정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입니다.
경찰은 대상 범죄자 중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경찰은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하는 등 잔인한 범행의 동기와 심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오후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1시간 동안 최씨를 면담했습니다.
경찰은 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검찰 송치 전에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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