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30대 피의자 최모씨에게 강간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최 씨의 혐의를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최씨가 사전에 인지했고, 살해할 의도도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지만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됩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최씨의 이름과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성폭행 #강간살인 #신림동 #경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22:27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20대 "사이트 홍보 목적"..구속영장은 기각
2024-11-15 21:24
'불편한 동거 계속'..위기학생에 촘촘한 케어를
2024-11-15 21:20
이재명 선거법 1심 집행유예.."수긍 어려워"vs "당연한 진리"
2024-11-15 21:19
발암물질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한화, 잘못 시인"
2024-11-15 17:56
태권도대회 결승서 졌다고..8살 딸 뺨 때린 아빠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