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검사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조성필·김상훈·이상훈)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향응 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변호사와 나 검사는 2019년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 100만 원 이상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와 나 검사, 김 전 회장의 향응 금액이 1회 100만 원을 넘는 114만 5,333원으로 계산해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술은 마신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간에 떠난 사람들까지 더하면 향응액수가 1회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1심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제공된 향응 금액을 약 93만 9,167원으로 산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라임#술접대#김봉현#검사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5:08
이재명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무효형'
2024-11-15 14:57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해고한 '김가네' 2세 "개인 부정행위"
2024-11-15 14:37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앞두고 출석
2024-11-15 14:10
광주 교사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경찰 수사
2024-11-15 13:55
"반말해서"..11살 여아 분리수거장에 가두고 폭행한 고교생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