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추행한 남편을 살해하려던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지난 6월 잠든 남편의 양쪽 눈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는 남편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둘째 딸이 남편에게 추행 당한 사실을 알게 됐고, 딸들을 남편과 영영 격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같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앞서 최후 변론에서 A씨의 변호사는 "남편이 무직인 상태에서 15년 동안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해왔다"며 "자녀에 대한 추행이 발생함으로 인해 피해자(남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가족들은 A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를 냈고, 피해자(남편)도 A씨와 합의했습니다.
검찰은 비슷한 유형의 살인미수죄의 경우 대개 5년 이상 구형하는 것과 비교해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기간 가족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피해자가 딸을 여러 차례 추행해 딸을 보호하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발생에 피해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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