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달의 자존심을 구겼다"며 후배의 귀에 흉기를 들이대고 협박한 40대 조폭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특수공갈미수, 상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밤 10시 반쯤 경기 부천시의 한 노래방에서 후배 36살 B씨를 재떨이로 폭행하고 주먹으로 7∼8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너 때문에 4년 위 선배에게 전화를 받아 건달의 자존심을 구겼다"고 화를 냈습니다.
이어 A씨는 가위를 B씨의 귀에 가까이 갖다 대며 자를 듯한 태도를 취하고 "건달 자존심을 구긴 대가로 5억 원을 달라, 당장 1천만 원 주고 매달 1천만 원씩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알려준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출금 정지돼 선배와 친구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기분이 상한 나머지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재떨이나 가위를 사용하지 않았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이틀 뒤 보복을 우려하면서 인근 경찰서가 아닌 경기북부경찰청까지 찾아가 신고한 점,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꾸며낼 수 없는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4시간 동안 재떨이 등으로 무차별 구타해 상해를 가하고 범행 은폐·축소를 시도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산상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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