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허위 인터뷰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에게 배임수증재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한 허위 인터뷰를 하고 거액을 수수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김 씨는 2021년 9월 신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건을 직접 부탁할 수 없어 대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대출 브로커로 수사망에 올랐던 조우형 씨에게 소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의 만남은 2021년 9월 있었고,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뉴스타파가 지난해 3월 대선을 3일 앞두고 공개해 파장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허위 인터뷰를 하기 직전 말맞추기를 시도한 정황을 잡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정당한 계약을 맺고 책을 사고 판 거래라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김만배#신학림#허위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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