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6월 서울 출장 중 강남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울신지법 소속 42살 A 판사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뒤 유사 사례 기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A 판사는 법관 연수를 위해 서울에 출장 중이었고, 연수 종료 뒤 귀가 중에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A 판사가 성매매 적발 뒤에도 한 달가량 재판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늑장 대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만인 지난달 23일, A씨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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