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7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마피아 집안 아들의 강압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의 변호인은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한다"면서도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의 진술은 다소 과장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서 A군은 두바이에서 같은 고등학교에 다닌 마피아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압을 받고 마약 밀수를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군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동급생인 유럽 마피아 조직 집안의 아들로부터 강권을 받아 범행했다"며 "그 학생이 어떤 존재이고 피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법정에서) 설명하고 싶은데 너무 무서운 존재여서 아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윗선인 그 학생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실제로 검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지 공판 검사가 확인을 좀 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00g(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군은 중학교 동창에게 범행을 제안해 마약을 보낼 한국 주소를 받았고, SNS를 통해 알게된 공범에게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번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당시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A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A군의 공범들은 같은 혐의로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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