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징역 4년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은 재판의 독립성을 파괴하고 판결에 영향을 주는 등 헌법 가치를 무시했고,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실하게 져야만 사법부가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관 등에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장의 영향력 약화와 상고법원 입법안 폐기 등 사법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에 로비하기 위해 재판을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지난 2019년 시작된 재판은 4년 7개월 동안 277차례에 걸쳐 이뤄졌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이 많아 1심 선고는 올해 말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법농단#재판개입#양승태#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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