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년 전 한국방송(KBS) 이사가 신청한 해임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지난 14일 윤 전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가 한국방송 이사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게 곤란한 상황에 처했고, 한국방송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의 이익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고 기각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한국방송 이사에서 해임 처분됐습니다.
2020년 3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장을 맡아 일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이 매체의 평가 점수를 낮추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 3월에 기소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윤 전 이사가) 더 이상 한국방송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지난 7월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전 이사는 “기소된 상황에서 해임된 건 무죄 추정의 원칙과 방송법이 한국방송 이사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처분 사유에 타당성·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들이 상당수 발견된다고는 말하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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