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 8천만 원을 선고하고, 7억 9천만 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3년 2월부터 1년여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된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터무니 없는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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