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의 아파트에 무단 침입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진선)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미성년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 침입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오후 5시 48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의 아파트로 침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B양을 미행하던 A씨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이 열리자 뒤따라들어가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B양에게 "가수를 소개해 줄 테니, 나와 한 달간 사귀어 주겠느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초등학생 #강제추행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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