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에 나선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2배 이상으로 회수한 기막힌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에 사는 49살 윤 모 씨는 지난 2017년 12월, 이자율을 낮춰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속아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은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윤 씨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을 때는 이미 늦어 2천만 원 중 5백만 원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돈 1,500만 원은 코인으로 세탁돼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기약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한 대출금을 갚기 위해 밤에 대리운전을 뛰고, 주말에는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수년간 고생한 끝에 마침내 지난 11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경찰 수사관의 전화가 윤 씨에게 걸려왔습니다.
윤 씨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전화마저 혹여 또다른 보이스피싱일까 봐 수사관을 직접 만날 때까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나아가 그간의 고생을 보상하기라도 하듯 윤 씨에게는 당초 잃었던 돈의 배를 넘는 3,1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이 가져간 돈이 지난 5년간 코인으로 동결되면서 피해금이 불어난 것입니다.
심지어 돈을 돌려받은 날은 윤 씨의 생일 전날로 알려져 기쁨과 보람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번 사례처럼 가상자산거래소에 묶여 있던 범죄 피해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미환급 전화사기 피해금은 현금 27억 9천만 원과 코인 94억 4천만 원어치로 모두 122억 3천여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단 돈을 빼앗기면 다시 되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세탁과 해외 반출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면 돈을 되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금융회사끼리 범죄피해 회복을 위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규정상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피해자 정보를 주고받지 못합니다.
가상자산거래소까지 흘러들어간 피해금은 대개 여러 은행 계좌를 거치며 돈세탁이 끝난 경우여서 원래 누구 돈인지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올해 4월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은행 계좌의 자금 흐름을 추적해 피해자 503명을 확인하고 구제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 피해자 정보를 가상자산거래소 5곳에 전달해, 지난 22일까지 피해자 100명이 약 40억 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403명에게도 피해금을 조속히 환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사고 #보이스피싱구제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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