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X섹시하지 않냐' 군 복무 중 女부사관 모욕 20대

작성 : 2023-09-30 06:40:46 수정 : 2023-09-30 09:21:01
▲ 자료 이미지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여군 상관의 특정 신체를 언급하면서 성적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한 20대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상관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해 5~7월, 철원의 한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4∼5명의 부대원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부사관 B씨에 대해 '엉덩이 X섹시하지 않냐', '엉덩이 때려주고 싶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같은 해 5월, 부대원 C병사가 에어팟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어깨를 때려 폭행하고, 코로나19에 확진돼 전투력 복원센터에 격리됐다가 부대로 복귀하자 C병사를 껴안은 상태에서 4∼5회 때려 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은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감정적 유대가 없는 여성에 대해 성적인 행동의 대상으로 삼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해당 여성에게 성적 모욕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의 표현"이라며 "더욱이 군조직의 질서,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상관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상관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데 그치지 않고 상명하복의 질서를 전제로 하는 군 기강이나 지휘체계의 문란을 방지함에 목적이 있는 만큼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동료 병사들이 듣는 가운데 여군 상관의 성적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사고 #군조직 #상관모욕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