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구직사이트에서 여성의 이력서만 1천여 개를 열람한 뒤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보고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주재로 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10대 재수생 등 6명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공범 2명과 공모해 변종 성매매 업소에 근무할 여성 종업원을 모집하려 했지만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여성 1천여 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했습니다.
A씨의 연락에 실제로 면접을 보러 온 여성들만 280명에 달합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클럽에서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제안했으며 실제로 40~50명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데려갔습니다.
이후 A씨는 이 업소에서 어떻게 일을 하면 되는지 교육해 주겠다며 일부 여성들을 강압적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했습니다.
피해자 중 10대 재수생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A씨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 않으냐며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는 2018년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 등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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