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습니다.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도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 범죄군에 포함됐으며,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 집행이 끝난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고, 직장에 방문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입니다.
김 씨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청구한 검찰 측은 "범행 경위와 횟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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